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ㆍ가맹점 대상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24일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서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는 가맹점단체를 구성해 가맹 본부와 거래 조건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응답결과, 매장리뉴얼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다.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p)감소한 0.4%로 미미했다.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경우 조사 대상 가맹본부들은 100%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 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했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96.5% 수준이었다.
가맹점주 응답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ㆍ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는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에 비해 1.1%p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
이밖에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제도별로 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49.4%) △영업지역 미설정ㆍ침해 금지(77.6%) △영업시간 구속 금지(79.8%)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46.7%)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또는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