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 규제’ 反旗 든 네이버

입력 2018-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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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사업자 판단 어려워…업계서 자율규제 가장 엄격”

공기중 사업정책 부사장 국회 토론회서 不公正 지적에 항변

최근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가 반기를 들었다.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은 24일 “네이버가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 부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관 ‘온라인 포털 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공 부사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보고서 등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자적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실제로 ‘온라인 포털’이란 개념도 변하고 있고, 영향력이 큰 사업자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앱은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라면서 “젊은 층에서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시장력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AI(인공지능) 스피커를 내놓으면서 ‘검색 서비스’ 경쟁 범위가 모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산업은 2~3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경쟁이 첨예하다”면서 “점점 파편화되고 급속히 변화되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 패턴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의 ‘온라인 포털’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 부사장은 네이버의 광고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고주들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경쟁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공 부사장은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상품과 기능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법령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체 가이드로 광고를 제한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로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온라인 포털 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후 “4월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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