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처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실효성과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다르며 지원 내용도 상이한 실정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R&D)과 시제품·마케팅·디자인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35억 원 규모로 제조·유통, 식품제조,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시·도별 22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예산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65억3000만 원(12.6%) 급증해 1594억1200만 원이 책정됐다.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으로 1478억8700만 원이 편성됐고, 마을기업 지원(72억 원), 협동조합 지원(43억2500만 원) 순이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 사회적기업에는 최저임금액과 사회보험료의 30~70%를 지원하나, 자활기업에는 인건비 및 기타수당의 100%로 지원 규모가 다르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인 ‘두루누리사업’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돼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순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유발되고 있으며, 중복 규제 등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적 인건비 지원보다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금융, 인프라 등 사회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