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내에 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약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되고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