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의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시화됐으나, 자산운용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주목된다. 추가 업무와 의결권 자문서비스 비용, 도입 의지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관측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7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공개된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금 운용 세부지침을 제·개정한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달라진 분위기와 달리 연기금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자산운용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이달 26일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는 KB·미래에셋·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9곳이다. 국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산운용사 214곳 중 4.2%에 불과한 수치다.
업계에서 꼽는 최대 걸림돌은 인적·물적 비용이다. 통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나 서스틴인베스트먼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의결권 자문 서비스 계약에 따른 서비스 비용도 부담이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고객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선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실무진이 의결권 행사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라고 말했다.
연기금들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자산운용사 차원에서 임의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에야 4대 연기금 등 남은 기관투자자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이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정도를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관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의결권이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행사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통해 자금 수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책임 투자에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