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그쳤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 3.04% △300∼499인 사업장 2.88% △500∼999인 사업장 2.83% △1000명 이상 2.24% 등으로 반비례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로 최저치를 보였다.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아졌다.
△100∼299인 사업장 51.8% △300∼499인 사업장 35.7% △500∼999인 사업장 30.4% △1000명 이상 21.4%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은 19.2%로 이행률도 최저치였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 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수준에 그쳤다. 성별로 여성 장애인(112만 원) 임금은 남성(202만7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 정도별로 중증(120만6000원)은 경증(190만6000원)보다 70만 원가량 적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196만 원), 시각(187만 원), 뇌병변(140만 원), 청각(139만 원), 발달(73만 원) 등 순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