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EERS가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목표가 설정돼 에너지공급자는 의무적으로 효율향상에 투자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절감 목표량을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ERS 도입이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 관련 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됐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