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5월17일~6월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이에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직업화하면서 관리비 비리 등이 일어나 지난 2015년부터 중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단지가 적지 않다.
또한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을 감안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이때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