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 총 9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광주권 등 총 6개 분류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각 분류별 입찰은 외형적으로 경쟁입찰의 형태를 갖춰지만, 실질적으로는 낙찰자 하나만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로 인해 각 분류에서 낙찰자는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줄 것이라 신뢰하고, 낙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결국 각 분류별 낙찰자는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같은 시기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도 역시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조합과 마찬가지로 관수레미콘 입찰(전북지방조달청 발주)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 분류별로 낙찰자 및 들러리를 정했다.
그 결과 분류별 낙찰자는 평균 99.98%의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각 조합들은 설령 자신이 다소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3순위가 되더라도 미리 합의한 수량은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