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초강수 뒀지만 제재 애매…조현민 개인 처벌에 무게 둬야
진에어는 면허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되는데 후폭풍이 거세 처벌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책회의까지 마쳤다”며 “차관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에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현미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 전 전무가 미국인 신분으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질책이다.
조 전 전무는 1983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특히 국토부가 조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대표이사 변경 건, 2013년 10월 8일 사업 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조 전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라 현시점에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까지 받는 초강수를 뒀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우선 면허 취소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항공법령상 등기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가 2016년 9월에서야 개선된 탓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 2000명에 육박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실직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관련 법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다른 항공사에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쉽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