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총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 행사를 하면서 4개 제품의 가격을 종전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 행사는 상품을 구입하면 하나 더 덤으로 주는 의미인데 제 값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마트는 초콜릿, 변기세정제, 쌈장의 개당 판매 가격을 두 배로 올리고 '1+1 행사 상품'으로 판매했다. 초콜릿의 경우 개당 4950원에 팔던 것을 9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고 1+1 판매로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1+1 행사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할인 판매로 해석해 과장 광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1+1 행사로 표시되는 가격이 묶음 판매가격으로 이뤄진다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가격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전단지에 특정 상품의 할인 문구나 '특가' 를 표시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정상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을 1+1 행사로 끼워넣는 것은 과장광고로 봤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는 전단지에 특정 상품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이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불리했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