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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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0.136%로 전체 범죄율인 3.9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서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부는 월 1회 개최되는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과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4명 내외인 점을 고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퇴원 환자를 방문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능력도 높인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응급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15곳에 모두 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455명을 국비 지원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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