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2030년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 톤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전환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 톤 감축을 확정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 톤을,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 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 톤을 감축한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수정 로드맵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591개 업체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7713만 톤으로 정했다.
2기에는 1기 대비 적용 대상 시설의 확대와 배출계수 상향조정으로 인한 증가분 7000여만 톤이 포함됐다.
이번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유상할당제를 도입했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숙박시설 운영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37개 업종은 기존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배출 허용량의 3%를 구매하면 매년 4조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