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억원 챙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8-08-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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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정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성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임상시험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네이처셀 주가는 4200원대에서 최고 6만2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지난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 라씨 등은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금난을 겪던 라씨 등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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