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넘긴 BMW ‘운행정지’ 명령 발동 시사

입력 2018-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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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제2차관 "BMW 리콜차량 68% 안전진단 완료"

▲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모두발언하는 김효준 회장(고이란 기자 photoeran@)
▲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 모두발언하는 김효준 회장(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토교통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BMW 리콜대상 차량 10만6713대 가운데 68%인 7만2188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BMW가 합의한 안전진단 기한이 내일(14일)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나머지 차량들의 안전진단 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BMW코리아 측이 밝힌 하루 최대 안전진단 가능 대수는 1만600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 발동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운행정지가 이뤄지려면 각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국민들의 BMW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정부의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도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외국제도 등을 참고해 이번 기회에 자동차 관리 관련 미비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대책)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도 "(소비자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구제책은 물론 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제조사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은 "소비자와 국민들께 심려끼쳐 드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당사와 협력사들은 긴급진단을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4시간 주야간에 걸쳐 시행 중인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 교체 리콜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라면서 "진단을 받은 7만3000여대 차량 중 사고는 직원 에러에 의한 사고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ㆍ정차시 사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남은 고객도 조속히 안전진단을 받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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