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낙인’ 원격의료, ‘한다, 안 한다’ 말 못하는 정부

입력 2018-08-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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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적폐 정책’ 비판했던 여당 눈치 복지부 장관도 확대 필요성 언급했다 말 바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실시된 해경경비함정과 병원사이에 영상.통신장비 이용 해상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시연 모습.(사진=남해해경청/이투데이DB)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실시된 해경경비함정과 병원사이에 영상.통신장비 이용 해상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시연 모습.(사진=남해해경청/이투데이DB)
박근혜 정부에서 무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원격의료를 ‘적폐’로 규정했던 여당 탓에 공식적으론 말도 못 꺼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는 원격의료와 연관이 깊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원격의료 장비 개발·상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헬스를 염두에 둘 때에는 ‘100% 원격의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는 ‘100%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못 내는 배경에는 여당의 강고한 태도가 있다. 원격의료는 18~19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폐지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으나 안전성 우려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들과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같은 이유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바이오헬스 사업에서도 당분간은 원격의료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내년에는 바이오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R&D) 지원과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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