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담금 수가 90개로 올해보다 1개 증가한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적 지급의무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매년 작성·제출되는 운용계획에는 부담금별 신설·폐지 현황과 부과·징수의 주체·요건·계획, 사용계획 등이 담긴다.
내년도 계획에 따르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올해보다 1개 늘어난다.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는 데 따른 결과다. 본래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다. 부담금별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신설에 따라 1893억 원 증가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으로 담배 반출량이 줄면서 110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8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3000억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용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등에 5조2000억 원(24.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보 등 신용보증재원, 공적자금 상환 등에 4조4000억 원(20.5%)이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금연교육과 건강관리사업 등에 2조9000억 원(13.8%), 환경 분야에 2조9000원(13.8%), 건설·교통 분야에 1조6000억 원(7.5%), 기타 분야에 4조2000억 원(19.8%)이 각각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