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에 과징금 1194억 부과

입력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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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5개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건설·토목 기초 구조물에 쓰이는 철근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가격 경쟁을 회피한 제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 또는 유통향(유통사 거쳐 중·소 건설사에 판매)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는 2015년부터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됐음에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 원재료(고철) 가격의 하락 및 이로 인한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시세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배경이 됐다.

제강사들이 기준가격에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실행 결과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령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 폭을 8만 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전월 대비 할인 폭을 2만 원 축소하자 최저 유통가격이 5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지 효과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6개 제강사는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돼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해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담합행위에 참여한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에 이른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에 가장 많은 417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동국제강(302억300만 원), 한국철강(175억1900만 원), 와이케이스틸(113억2100만 원), 환영철강(113억1700만 원), 대한제강(73억2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근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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