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법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만개로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제조용역업은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6만5000개로 모두 7만개, 건설업은 수급사업자 3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파급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각각 원사업자 매출액 하한선은 제조 200억(지난해 75억), 용역 130억(지난해 53억)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오히려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하기로 해 지난해와 동일하다.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