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화경찰관은 별도 식별 표식을 부착하고 집회 현장에 투입돼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일반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한다. 정보·경비경찰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스웨덴 경찰이 운영하는 대화경찰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화경찰제를 처음 시범 시행한 이후 지난달 13일까지 서울에서만 55차례 204명을 투입해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대화경찰관들은 성향이 다른 집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열리는 경우 설득을 통해 참가자들 간 마찰을 방지하는 등 평화적 집회 개최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화경찰관제가 아직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