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지역 내 영향력을 우려해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회계보고시스템이 도입됐다. 어린이집이 수입·지출 내역을 민간회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면, 그 입력값 중 필요값이 복지행정시스템에 자동 추출돼 넘어가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43개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통합시스템이 없어 지자체별로 회계보고 기준이 다르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선 지출의 세부 내역이 아닌 항목별 총액만 입력하도록 돼 있다. 물품 구매액보다 큰 금액을 결제하고 차액을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점검도 단위 기간 중 전수조사가 아닌 부정수급 신고·의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별 실시된다.
명단 공표도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하거나, 어린이집 운영·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야기해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만 공개된다. 17일 현재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어린이집은 118곳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등에선 통합시스템 도입과 명단 공표 대상·내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 모두 미온적이다. 정부로선 회계보고시스템 도입 당시 어린이집 단체에서 보름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 탓에 통합시스템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국회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역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탓에 쉽게 제도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수 발의됐다 모두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에 철회됐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모양이더라”며 “철회를 요청받았고, 이미 발의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철회 서명을 한 상황이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