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안전운전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무사고‧교통법규 무위반을 기록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쌓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며, 이를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 등을 감경하는 데 쓸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의 하위 항목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누르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제도를 악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으면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며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