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이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 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병원을 준공하고, 의사 등 인력 134명(제주도민 107명)을 채용했다. 녹지병원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 규모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8월 28일 신청했다.
개설은 순탄치 않았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에서 제주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4월 발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4일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반면 병원에 채용된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현장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살펴본 결과, 최고급 병실 등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들은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다. 앞선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책연구에서는 해외환자 유치형 영리병원에서 해외환자 수 30만 명 유치 시 생산유발 효과가 약 1조6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첨단 의료기술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론 보건의료 산업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녹지병원 외에 추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제기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 진료가 불가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