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조 씨는 2015년 회사 동료 최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있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메모장 기능에 몰래 복사해 상급자에게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됐다. 조 씨는 종교적 문제로 최 씨와 다투던 중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씨가 피해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했다"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비밀을 상급자에게 알려준 이상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종교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결정했다.
2심은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보관함에 전자파일 형태로 담긴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면서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조 씨가 대화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권한은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