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7개 제강사의 담합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 소속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작년 한해 처리된 사건 중 각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 소속 구태모 사무관이, 우수상은 'LS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내부거래감시과 소속 김재진 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 사무관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점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