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 공시 미흡 금융회사 다수 적발

입력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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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검사 시 공시 자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를 대상으로 공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16개) △금융투자(32개) △보험(30개) △저축은행(24개) △여전(14개) △지주(9개) 등이다.

금감원은 △임원 자격요건 △임원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회사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고, 회사 이름을 바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CEO 후보의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적지 않은 곳이 65개사에 달했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도 39개사였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낸 주요 의견과 안건별 찬성 여부 등 일부 항목이 빠져있었던 곳도 다수였다.

일부 금융회사는 임원별 후임자와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 CEO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 공시를 일부 누락된 곳도 59개사였다. 연차보고서에는 내부·외부 후보군 구분, 후보군 출신, 후보 추천 경로 등 CEO 경영 승계 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이사회 보고·의결사항이나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빠뜨리거나 부실 기재한 금융회사도 발견됐다. 이사회 불참 사유와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관련 항목도 누락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공시가 미흡한 금융회사 12개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향후 공시 서식 합리화 방안을 각 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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