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 수수료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효과로는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역시 전체 가맹점(273만 개)의 96%(262만6000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7월 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도 늘었다.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조사됐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면서 실질수수료 부담이 더 크게 줄었다.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개편 전 실질수수료율이 크게 줄었다. 실질수수료율은 기존 1.05~1.55%에서 0.1~0.4%로 줄었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적격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 등 감안하면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카드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일정에 대해선 “1분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