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한다.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시 이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등)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로 공시, 언론, 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정보를 허위 및 과장해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특징으로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 언론 보도, 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호재성 재료 발표) 발생 △지분 구조(최대주주) 변동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생 등을 꼽았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한계기업과 관련해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때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과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