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17년 기준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하다.
이에 6월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POS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를 도입했다. 또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을 신설하고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하고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유류세 차액)을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