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입력 2019-04-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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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쟁점 법안 산적…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등 정국 경색 불가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여야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 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두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과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합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25일 전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문제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며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 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 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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