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중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도 온라인으로 보존돼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 수수료는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이다. 창업·벤처·이노비즈·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은 수수료 3분의 1이 감면된다. 기술거래 등록시스템은 6개월 기준 신규 5만5000원 갱신 3만3000원이다. CCTV, 출입인증, 문서암호화 등기 술·물리적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총 사업비 40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피해구제책도 마련됐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가 있었다면 30시간까지 변호사, 변리사 1:1 자문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분쟁 발생시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