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명대로 떨어진 최근 합계출산율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한다. 완전 부과방식 운영 시 필요 보험료율이 기존 추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발표한 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제4차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적립기금은 2041년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감소해 2057년 완전 소진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지출을 감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기준으로 기본안에서 26.8%, 저출산안에선 28.6%, 출산율 1.05명안에서는 29.3%로 제시됐다. 이 추계는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당시 통계청은 출산율(중위)이 2020년 1.24명, 2040년 이후에는 1.38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2017년 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1.0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0.9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달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추계에서 2020년 출산율(중위)은 0.90명으로 감소하고, 2040년부턴 1.27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추계보다 2020년 출산율은 0.15명, 2040년 이후 출산율은 0.11명 감소한 것이다. 2020년 출산율만 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1.05명보다 낮다.
지난달 특별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다시 이뤄지면 부과방식 비용율도 상승이 불가피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부과방식 비용율이 2060년 30.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단 재정추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다. 앞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적립기금 소진 시기나 부과방식 비용율도 달라진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미 재정추계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고, 이를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끝났지만 사회적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재정추계는 앞으로 논의에서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