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신실손보험 고객은 '보험료 할인제도'로 10% 할인받을 수 있다고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17년 4월, 신실손의료보험 도입 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미수령자(과거 2년간)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올해 4월까지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이며, 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으로 약 67.3%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액수는 차기 갱신보험료 88억 원의 10%인 약 9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할인 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고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상기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갱신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준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도 개정한다.
우선 갱신보험료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게끔 한다.
또 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및 갱신 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 등으로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분기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상품공시자료 시행세칙 등)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