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사업기회제공)을 몰아준 대림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총수 2세)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등 대림 계열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해욱 회장이 대주주인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대림산업, 오라관광과 이를 지시한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은 2017년 말 기준 자산총액 18조7000억 원을 기록해 작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계열사로는 대림산업(주력회사), 오라관광, APD 등 27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총수3세)는 지분 100%(각각 55%·45%)를 출자해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APD를 설립했다.
이런 가운데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호텔 브랜드인 'GLAD(2012년 9월~2013년 9월)'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옛 여의도사옥을 GLAD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GLAD호텔로 시공·개발했다.
이후 여의도 GLAD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대림산업의 자회사·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가입비·사용료 ·마케팅 분담금)를 지급했다.
오라관광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오라관광이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PD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를 통해 APD는 오라관광으로부터 2016년 1월~2018월 7월 기간 동안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 사용료를 수취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APD는 오라관광과의 계약 후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김 국장은 “APD는 또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감정가격 최대 100억 원)도 취했는데 이로 인해 총수 2세 및 3세가 보유한 APD 지분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해욱 회장과 이동훈 씨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해 7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APD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건은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이 2013년 시행된 이후 4건(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이 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상장사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금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이기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다.
김 국장은 “이번 대림 제재건은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