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진행 속도를 울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6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와 그림자규제 혁신 회의 소속 위원도 자리했다.
김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으로 혁신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며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낡은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등 3가지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부터 규제혁신의 구체적 성과 체감을 위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명시적 규제와 모범규준 등의 비명시적 규제 개선에도 착수해 규제혁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1100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전수점검에 나선다. 당장 행정지도 39건 가운데 30건은 법규화를 통해 폐지한다.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모범규준 등 폐지 대상 행정지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는 명시적 규제 전환 이후 행정지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명시적 규제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손본다. 이날 회의에서는 1만 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과 카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등 과제 18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 판단 기준 합리화와 투자자 수 기준 완화 등 4건은 수용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14건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자문한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 1사 전속주의 완화는 온라인 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789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율규제는 과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자율규제 개선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