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장기간 기싸움을 벌인 ‘정비업체 수리비 갑질 여부 현장조사’ 갈등이 봉합 절차에 접어들었다.
13일 보험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는 앞서 현장조사를 거부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서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방침) 내부보고 이후 ‘업계 생각을 들어보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과태료 처분 일정을 보류하고 일단 업계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이달 안으로 손해보험협회와 현장조사를 거절한 회사를 만나 의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각 회사를) 설득하는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보겠다”며 “이달 안으로 만나 입장을 더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중기부는 주요 손보사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위반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주요 손보사 4곳은 1월과 3월 중기부의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 여부와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조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정비업체는 중기부에 ‘보험사가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중기부는 3월 보험사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보험사의 거절로 실패했다. 이후 중기부는 손보사에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 위반을 들어 각 사와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었지만 이날 ‘과태료 부과 보류’로 선회했다. 앞서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과 관련해 “일부 정비소의 부당 청구에 대해 중기부에 설명했고 (중기부도) 신고 전후 관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법 위반 여부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는 상생법상 수탁·위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취소’가 아닌 보류를 선언한 만큼 보험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전히 중기부 현장조사·자료제출 거부 건이 유효하고, 중기부 역시 일단 조사를 받아야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원칙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상생법 43조에는 조사를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손보사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중기부와 접촉 여부와 관련해 “회사 내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