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인 유료 영·유아 결핵예방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무료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독점 이익을 취한 한국백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백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백신(법인)과 최덕호 한국백신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백신은 엑세스파마와 함께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나뉜다.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 맞는 백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국내 판매가 허가된 피내용 BCG 백신을 만드는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SSI)의 백신부문 민영화 문제로 해당 백신 생산이 중단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또 다른 BCG 백신 생산업체인 일본 JBL과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맺은 한국백신에 JBL의 피내용 BCG 백신 국내 공급을 요청했다.
한국백신은 이같은 요청으로 2016년 JBL로부터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으며 이후에도 수입을 지속했다.
그러나 한국백신은 이 같은 수입으로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JBL로부터 수입)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 확대로 독점 이익을 취한 한국백신의 매출액은 급증했다. 당시 한국백신의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2% 증가했다.
한국백신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백신의 해당 행위로 인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무료 제공으로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