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김치통',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전국 약 1200여 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해당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는다.
LG전자는 또 2011년 6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를 했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위생 및 안전 인증 마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의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를 야기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