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반문했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복 비서관은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