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최종 운명이 판가름 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오후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인보사의 품목허가취소를 최종 논의한다. 지난달 28일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약처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및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 청문위원이 참석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고위성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하고, 식약처는 그간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다.
식약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인보사의 허가취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인보사가 청문 절차까지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으로 1년 간 동일 성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
특히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소명을 거치더라도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자료를 다시 준비해 성실히 청문에 임하겠다”면서 “허가 취소가 확정될 때를 대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검찰 수사는 물론 인보사 투여환자와 시민단체, 투자자, 손해보험사 등에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도 코오롱생명과학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인보사 연구·개발에 투입된 100억 원대 국고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식약처의 청문회 결과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란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 자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수는 총 3707건으로 집계됐으며, 12일 기준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16명의 환자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