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한 17개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연구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한다.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국토연구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방연구원 중에선 경기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곳에서 조세재정연구원, 15개 전문기관까지 모두 17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