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와 투자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사실상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5월 IFA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IFA 등록한 업체나 개인은 전무한 상황이다. IFA란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펀드, ELS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독립적 지위의 IFA는 특정 회사 자산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투자자문을 하고, 고객은 금융에 대한 자문료를 내는 구조다.
최근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급증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IFA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2312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1353배) 급증했고, 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지난해 7625건으로 4.1배 증가했다”면서 “2017년 도입한 IFA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 IFA 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영국을 주목했다. 국내의 경우 영국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영업활동에도 제약이 많아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IFA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이 2만 파운드(약3000만 원) 또는 투자사업 연소득의 5%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 IFA 최소 자기자본은 1억 원 수준이다. 영국 IFA는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등 대부분 상품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지만, 국내는 자본 규모별로 취급상품이 제한되고 모든 상품을 취급하려면 자기자본이 2억5000만 원 이상 돼야 한다
정 연구원은 “IFA 취급 상품을 확대하거나 IFA만이 자문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긴다면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IFA 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문제가 개선되고 금융투자 관련 투자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금융권 은퇴자 등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투자자문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