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8일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건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종합검사 결과 이날 총 9건의 안건이 올라갔다. 이들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에 대한 신용공여 위법 여부였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위법으로 봤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날 제재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금감원은 2016년 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해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 원)보다는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지위를 갖춘 회사는 해외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는데, 종투사였던 NH투자증권이 지급보증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서 “다만 이후 법이 개정돼 종투사도 지급보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참작돼 과징금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신용공여 규정 위반 건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 달러를 빌려준 혐의로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32억15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형 증권사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면서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2016년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7조 3항에선 종투사의 신용공여 금지내용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고,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불명확한 법을 이유로 제재하기엔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 주의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