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어린이보험 수조원 '폭리'

입력 2008-08-04 09:20 수정 2008-08-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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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사업비, 위험보험료 과다 집행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보험 사망율이 남자는 31%,여자는 45%까지 크게 부풀려져 있고 사업비도 26% 과도하게 부가돼 2001년 부터 2008년 2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총보험료 15조원중 2조원 이상 더 받아 폭리를 취해 왔다고 4일 밝혔다.

보소연은 생보사들이 7년간 어린이보험의 수입보험료 15조 3614억중 4조480억원의 예정사업비를 거둬들여 이중 3조360억원을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인 1조120억원을 챙겼고, 위험율을 부풀려 1조6722억원을 챙겨 모두 2조6842억원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계약자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0만원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만원중 되돌려줄 몫인 저축보험료로 3만1500원을 쓰고, 보험금지급을 위해 4만2100원을 받아 3만12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1만880원을 남겼으며 사업비명목으로 2만6400원을 거둬 1만9800원만 쓰고 6600원은 남겨 10만원중 1만7480원(17.5%)을 더 받았다는 것.

보소연은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사업비율은 대략 보험료의 15% 정도가 부가되는데 어린이보험중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료의 38.4%로 지나치게 높게 부가했는데 이중 신계약비를 12.97%, 유지비는 22.7%, 수금비는 2.7%를 부가하고, 일반 어린이 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5%를 부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소연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 결정은 보험사가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상품선택정보 공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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