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들이 낸 보험료 대비 1.88배의 급여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 변동이 없는 자격 유지자 1779만6000세대는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비를 지원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88배였다. 자격별로는 지역가입세대가 2.00배, 직장가입자는 1.82배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저소득(저보험료) 세대일수록 큰 혜택을 봤다. 지역가입세대는 1분위(하위 20%)가 16.12배의 혜택을 봤다. 5분위(상위 20%)는 1.03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1분위(4.08배)와 5분위(1.25배)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체 분석대상 중 930만6000세대(52.3%)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적었다. 213만 세대는 5배 이상, 94만9000세대는 10배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보험료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일수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늘었다. 질환 유무별로는 암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4.18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38배, 뇌혈관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6.25배의 급여를 지원받았다. 1인당 급여 혜택은 심장질환자가 19.31배에 달했다.
한편, 분석대상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237만5000명(6.2%)은 지난해 의료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1분위는 45만1000명(8.0%), 5분위는 48만9000명(4.6%)이 의료를 미이용해 분위가 낮아질수록 미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4.11배)과 전북(3.14배)에서 가장 높고, 서울(1.55배)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