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앞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쟁점 사안은?

입력 2019-08-02 05:40 수정 2019-09-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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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시엄 "입찰 관련 소송 준비중" VS 코레일 “절차 문제 없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코레일)
사업비만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첫삽을 뜨기도 전에 논란을 일으키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발주처인 코레인은 우선협상자 선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탈락한 메리츠컨소시엄은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공개입찰을 시작한 후 지난 달 9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차순위협상자로는 삼성물산 컨소를 최종 확정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ㆍ호텔ㆍ오피스ㆍ상업 문화ㆍ레지던스ㆍ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공모형 개발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쟁점은 ‘금산법’ 준수 여부

때문에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사업 검토에 들어갔고 한화컨소시엄(한화건설·한화종합화학·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와 메리츠컨소시엄(메리츠종금·롯데건설·STX), 삼성물산컨소시엄(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메리어트호텔·미래에셋)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컨소시엄이 다른 경쟁사보다 약 2000억~3000억 원 높은 입찰가인 9000억 원을 써내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발주처인 코레일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들며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두 회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롯데건설 19.5%, STX 25.5%, 이지스자산운용 10% 등으로 구성됐는데, 코레일은 메리츠종금과 메리츠화재가 동일계열 금융기관 지분율이 45%에 달해 금융위의 사전승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입찰 참여사 가운데 메리츠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금융회사를 포함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주관사를 맡으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에 약 5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신청조차 하지 않자 코레일은 2순위 업체인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리츠컨소시엄은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위의 승인은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가 아닌 향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단계에서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컨소시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의 좋은 사업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도 없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삼성물산컨소시엄의 미래에셋의 출자 지분도 2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레일은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금융위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더라도 입찰 결과 뒤집기 힘들 듯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북부역세권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송에 가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미 공모지침서(제10조 4항)는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금융위 승인 등 중요 법률 요건을 공모 전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모지침서 제30조 3항의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만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국 금융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STX가 최대 의결권자가 되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은 STX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메리츠종금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공모지침서를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며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측은 이번 공모사업 참여 시의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고 적법ㆍ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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