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의 제도권 편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P2P 법제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업체 등록 의무와 금융당국 검사 등이 시행된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P2P 법제화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P2P 업체 정보공시와 금리ㆍ수수료 제한, 연계 대출 등의 영업행위 규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P2P 업체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변경과 P2P 업체 자기자본 연계 투자 요건을 기존 90% 이상 범위에서 80% 이하 범위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금 별도 보관과 투자자별 투자 한도 도입, 금융위ㆍ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 부여 의무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등록 의무는 1년 이내에 부과되며 기존 업체는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