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반려동물 진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동물 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양성 기관에서 이론ㆍ실습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동물 관련 학과 졸업자나 동물 간호 업무 기존 종사자(전문대 이상 졸업자 1년 이상ㆍ고교 졸업자 3년 이상)는 실습 교육만 받아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동물 진료 행위도 강화된다. 수의사나 국가ㆍ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대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열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 전자 처방전 발급도 의무화했다. 전자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수기나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측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