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매매거래는 실거래 신고가 있는 반면 전·월세 시장은 이같은 신고 의무가 없어 그동안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 보고 동시에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택 임대시장의 축소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집주인)들의 반발과 임대사업 포기로 중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전세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데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
심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도입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