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합헌”

입력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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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유지…현재 과태료 조항 삭제 20% 가산세 부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A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억300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6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처벌 근거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 2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옛 조세범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과태료가 아닌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점, 자진 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과태료 조항은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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